자동차세란 무엇일까??
자동차세는 차량의 사용여부과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입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기초 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차량을 소유하고 하고 나서부터 날짜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동시에 지불하는 세금은 아니고, 소유 후 소유한 날짜에 따라 계산되어 후불로 납 후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징수는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경차의 경우에는 일 년에 한 번 6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방자체 단체의 빠른 세수 확보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연납을 하는 것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책정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이것은 각 나라마다 책정 기준이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자동차세 책정 기준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는 경우도 있으며, 차량의 크기에 따라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차량의 배기량크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우리나라의 책정 기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세 폐지 여론
지방자치단체의 큰 세수원이 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이것에 대한 폐지 여론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 좋은 일이지만 무슨 이유로 자동차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계속 존재해왔을까요?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에 관련하여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일단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 취득세도 지불해야 하죠. 거기에 각종 유류세와 자동차세,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부과되는 이용료와 부가가 시체 등... 생각보다 아주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에만 이러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올만하네요...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 맺고 있는 자동차이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로 돈이 정말 많이 들죠?
자동차세의 연납 할인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각지방 자치단체는 빠른 세수 확보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가량을 할인해주는 연납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도 받는 것이 이득이겠죠?
이거 뭐 차량 소지자들의 연납 비율이 당연히 100%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동차세의 연납 비율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비율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납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지방자치 단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연납시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납부 달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지방자치 단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월 중에 납부하면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중 납부 시에는 7.5%, 6월 중 납부 시에는 하반기의 10%, 9월 중 납부 시에는 하반기 납부액의 5%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왕 내는 거 빨리 내고 할인도 더 많이 받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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