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려야 하나 먹어도 되나 고민을 하다 결국 버리는 경험은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먹을 수 있는 식품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통기한 일자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식품의 신선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아직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고 합니다.
한국만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음식물 폐기로 인해 연간 9000억 가까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니,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양은 정말 엄청나겠죠??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전혀 문제없는 식품들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은 식품별로 섭취 가능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법으로 정한 식품이 시장에 유통 판매되어도 되는 기간
소비기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는 기간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우유 : 미개봉 시 유통 기한으로부터 약 50일(냉장보관)
요구르트: 미개봉 시 유통 기한으로부터 약10일(냉장보관)
치즈 : 미개봉 시 유통기한으로 부터 약 70일(냉장보관)
달걀 : 약 45일(냉장보관)
식빵 : 유통기한으로부터 약 20일(냉동보관)
인스턴트커피 : 유통기한 무제한(냉동보관 시)
설탕 : 유통기한 무제한 (밀봉 필요)
파스타, 국수 등의 건면 : 유통기한 무제한 (밀봉 필요)
생수 : 유리병에 보관하면 유통기한 무제한(밀봉 필요) 페트병에 보관된 물은 유통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
냉동만두 : 유통 기한으로부터 25일(-15도 이하 보관)
생면 : 유통기한으로부터 9일까지(0~10도에서 보관)
생크림 케이크 : 유통 기한으로부터2일(0~10도에서 보관)
크림빵류 : 유통기한으로부터 2일(0~10도에서 보관)
두부 : 유통기한으로 부터 25일(냉장보관 시)
슬라이스 치즈 : 유통 기한으로부터 70일 (냉장보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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