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기온이 30℃를 넘는 날이 있는 등, 전국 각지에서 기온의 상승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응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회에서의 감염방지 대책과의 양립에 대해서 상세히 알바 보도록 하자.
「열사병 경계 경보」를 활용하여 예방
2017년부터 전국에서 운용을 개시한 「열사병 경계경보」는 더위 지수(WBGT)에 근거해 열사병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열열 환경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날 밤부터 당일 이른 아침에 걸쳐 발표된다. 사전에 위험성을 아는 것으로, 국민에게 적극적인 예방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
개정에서는 한층 더 「열사병 예방 대책」의 항목에, 「자연재해시의 주의사항」과 「새로운 생활양식에서의 주의사항」을 더했다. 「자연재해시의 주의 사항」에서는, 태풍이나 지진,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여름철에 재해 했을 경우, 인프라 장해나 피난 생활, 복구 작업의 중노동 등으로, 평시에 비해 열사병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언급.
피난 생활에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이나, 피난소 개설이나 재택 피난, 구원·복구 작업에서의 주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 체크 리스트로서 항목을 들고 있다.
감염증 대책과 열사병 대책의적절한 양립을 위해 컨디션에 따라 마스크의 착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생활양식에서의 주의사항」에서는 「감염증 대책에 의해 열사병 리스크의 증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양 대책을 양립하는 포인트를 정리했다. 게다가 장소·장면별 대책으로서 가정·학교·노동환경 각각에서 주의점을 전하고 있다.
이 중 감염증 대책과 열사병 대책을 양립하는 포인트에서는, 「컨디션에 따라, 옥외에서 사람과 2m 이상(충분한 거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마스크를 제외합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감염 상황을 근거로 「마스크 착용의 사고방식 및 취학 전아의 취급에 대해」 중에서, 「신체적 거리(2m 이상 기준)를 확보할 수 있다」 경우, 옥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필요는 없다"라고 발표. '신체적 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라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 때문에 여름철에 대해서는 열사병 방지의 관점에서, 옥외의 「착용의 필요는 없다」 장면에서 마스크를 제외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체육의 수업이나 부활동, 등하교 때 등은 마스크 착용의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2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스크의 착용은 추천하지 않는다.
2세 이상의 취학 전의 아이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육소 등에서 일시적인 마스크 착용을 추천한다고 왔지만,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거리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일률 에는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변경했다(시설 내에 감염자가 있는 경우는 시설 관리자 등의 판단으로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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